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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대처법

by !@#$%!@# 2018. 7. 20.

온디람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려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대처법입니다.

제가 일을 배우면서 깨달은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을 믿으면서 살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부분은 법의 집행이 빠른? 느낌이 들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피드백이 느리고 피곤합니다.

이게 무슨뜻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고 안돌려주고 문제를 떠나서

돈을 가진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돈을 안준다면 돌려받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드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점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소 몇달은 걸리게 되며

그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며

시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돈을 못받아서 피해입은 부분도 상당하고 말이죠

돈을 안돌려준 그 사람은 이자 몇푼 더 얹어서 주면됩니다.

괴롭힐 수 있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대처법은 어떻게?

하나 명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해야한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 부분을 상기하면서 일을 진행해봅시다!


우선 예방법과 대처법이 있는데 대처법 부터 설명해야겠죠?

상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2.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2가지 입니다.


1. 아직 이사 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집주인과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받아야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먼저 달라고 하며 이사하기 10일 전에도

주지 않거나 합의가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록에 남는데 이런 부분을 집주인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보증금을 마련해주시리라 생각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셔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준 경우는...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고 이런 사례는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라면 이사를 하실때 짐을 남겨두시고 가시는걸

추천드리고 짐도 다 빼시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신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집주인에게 만기일을 정확히 인식시키자

집주인이 여러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을수도 있고

굉장히 바쁜분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거래에 둔하신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경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인 월세는 상관없지만 전세인 경우에는

만기 2달전에 퇴실한다고 말씀하고 1달전에도 말하고

14일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거죠 ^^


2.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공부하자

5분이면 됩니다. 을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한방입니다.

임대인을 엿(?)먹일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도

쉬운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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