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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바로알기

by !@#$%!@# 2018. 8. 8.

부동산 일을 하다보면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몰랐던 부분도 많지만 공부를 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냥 중개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중개사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분들도 많고 알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점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전세권 설명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에 대한 부분의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금액을 임대인에게 줬다.

라고 설명하는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좋죠?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함으로써

제 3자도 확인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이런 설정을 해둠으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에대해서 조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일까요?

전입신고와 더불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날 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존재한다.

라는걸 증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거기 때문에

보증금이 조금 높다면 확정일자는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력은 전세권설정과 같지만 제3자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용과 처리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 설정의 비용은 확정일자와 금액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물론 전세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많이 납니다.

세무사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나면 100~200만원도 나게 되죠

대신 확정일자는 몇천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가

훨씬더 빠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으로 경매청구를 신속히 요청히 가능한데

확정일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따로 받고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불편하다는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손님들께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큰 금액을 들여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의 차이 바로알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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