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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원룸 가계약금 그리고 파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 2018. 7. 18.

안녕하세요 온디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바로

원룸 가계약금과 파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원룸을 구하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그렇다면 계약금을 넣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계약금, 계약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설명한 단어는 어려우실거에요

인터넷에 나와있어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쉽게 풀어서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계약금의 뜻은?

내가 이 집에 임대/매매를 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뭐고 계약금은 뭔가요?

법적으로 가계약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있을뿐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계약금은 통상 잔금, 보증금의 10% 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10%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통상 원룸은 30만원씩 받았습니다

보증금이 500이든 1000만원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원룸 가계약금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



자 그렇다면 두번째로 가장 많은 문의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단순변심으로 인해 파기를 하겠다는데

손해없이 알아보는 방법을 찾는분들은

제 생각엔 양심이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뭐든지 말이죠

억지로 우겨서 중개사를 물고 늘어져서 받을 순 있으나

쉽지 않기도 하고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을 포기한다.

2. 계약금은 유지하되 중개사를 설득한다

3.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퇴실을 한다.


3가지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계약금을 깔끔히 포기하면 됩니다.

10~30만원을 아마 계약금으로 지불하셨을텐데

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게 가장 일이 편하게 진행되며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걸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중개사, 건물주들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2. 계약금은 유지하되 중개사를 설득한다

이 팁은 중개사들만 대부분 아는 팁인데요...

계약금이 50만원이상이 들어간경우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월 1일날 계약금을 지불하고 1월 20일날 입주하기로

결정이 됬는데 현재 1월 5일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그렇다면 중개사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겼다

1월 20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맞춰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중개수수료는 지불하겠다 라고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데 계약이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수수료 + 추가 수수료 까지 주니까 좋은거고

계약금 50만원에서 수수료 (20~30만원)을 지불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많이 어려우실거라는 점...


3.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퇴실

이방법은 계약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0이며 계약금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쉽게 포기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선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바로 요청합니다. 대부분은 알겠다고 합니다.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점 인지하시구요

계약했던 중개사, 혹은 인근에 위치한 중개사에게

이 집을 다시 내놓는다 수수료를 드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늦게 계약된다고 해도 2~3달일겁니다.

(3달 이상 걸린다면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니

충분한 생각을 한 후 입주를 해야합니다.)

3달이라 가정해도 180만원 + 중개수수료(30~50만원) = 210~230만원

입주하고 난 뒤에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맞춘다면

손해는 더욱 적어지겠죠?



이상으로 원룸 가계약금의 뜻과

원룸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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