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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에 대한 나의생각

by !@#$%!@# 2018. 7.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현업에서 일을 오래하진 않았지만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최우선변제금액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대항력, 보증금, 확정일자 등등 무수히 많았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바로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둘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임차인의 위주로 듣는편이였지만 한편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차인(세입자)의 하소연은 임차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5년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받게 되면 리모델링,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계약을 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5년간 영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어서

권리금을 받고 빨리 나가달라 라고 말한 뒤에

임대인의 지인 혹은 본인이 들어와서 비슷한 영업을 이어받게 된다면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그렇다고 계약갱신을 새로 하려고 하니 임대료 인상을 급격하게 높여서

갱신하기가 힘들게 해버리면 또 그건 그거대로 난감하죠

현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은 매해마다 최대 9%씩 가능합니다

5년뒤에는 임대료를 최대 45%까지 인상이 가능한데

심지어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계약서를 쓰자 라고 한다면

임대료인상에 대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왠 날벼락이나 이렇게 되면 가게를 비우는 수 밖에 없냐 

라는 식의 상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매번 드는 생각은 건물의 주인 즉 건물주에 대한 권리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내가 내돈 주고 계속 있겠다는데 법적으로 최대 상한선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면

되지 왜 계약해지를 하냐!!


결과적으론 내 건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의 물건인데 타인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걸 좋아하는 건물주는 없겠죠

이러한 악덕건물주들에게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해주겠다

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받았다면 최대 5년까지 임대인이 싫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을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도중 나가라고 하고 싶어도

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거죠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은 제 생각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도 안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는 5년도

짧다고 봅니다 개정안으로 7~8년정도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

대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상 청구권을 9%에서 10%로 올리는걸로

둘다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에 대한 제 생각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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