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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나의 생각

by !@#$%!@# 2018. 6. 29.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이며

기존의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즉 건물주가 갑질을 못하도록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는것이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개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 2년간 세입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2) 월차임을 내지 않더라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3) 2년간 월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임차인의 권리이자 힘입니다

다른 권리들도 많지만 내 생각엔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데

이 중에서 악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번같은경우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

세입자가 오래살수록 집주인은 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오게된다면 청소와 간단한 점검에대한 비용

심하면 도배와 장판 타일교체까지도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가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차임에 대한 공실비용도

들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들지않고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2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을 낮게 (100~200만원 혹은 무보증)해서 입주를 하면

월세가 아무리 저렴해도 30~40만원이라 가정 4달 정도만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는 만큼

퇴거를 시켜야하는게 분명하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주를 할때는 당장의 금액이 없어서 소액으로 입주를하더라도

월차임은 꼬박꼬박 내줘야하는데 잠수를 타버리게 된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건 주거침임죄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다 한들 짐이 있다고 예상 하면

엄연히 세입자의 주거 점유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없더라도 점유로 판단! 똑같이 강제로 문을 열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룸 한호실때문에 명도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며

수개월을 또 기다리고 법원을 들락날락거려야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비용도 적잖히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일부 똑똑한? 부동산은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그 또한 일종의 법을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일종의 장치이지만

건물주는 내집을 임대해준것 밖에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 식의 구조가

되어있는 것 처럼 느껴져서 법적으로 조금 구조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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