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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노가다 실업급여 건설일용직들은 얼마 받을까?

by !@#$%!@# 2020. 7. 21.

건설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비해 많은 개편이 된 실업급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조건이나 신청방법이 간편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수급자격이나 계산, 금액, 기간, 모의계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가다 실업급여 = 건설일용직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의미는 대부분 회사에서 잘린분들만 가능하다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하물며 일용직분들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그 기간에 나라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뜻입니다. 지원해주는 의미는 생계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직 혹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급여 내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것은 바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첫번째입니다. 의무화가 된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일용직들은 보험에 대해선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분들이 신청자격이 어려운 것은 바로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주에 5일 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180일이 단순히 6개월이 아닌 1년이 걸릴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안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4개월 중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과 더불어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 즉 퇴직전 마지막 4달중에 가장 최근의 한달을 제외한 3달 중 평균 일당을 뜻합니다. 거기에 60%가 가능합니다. 일당이 아무리 많아도 2020년 실업급여의 하루 최대 금액은 6만6천원까지 가능하다는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66000원인 이유는 최저임금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3개월간 평균 월금액 300만원/최종 3개월간 근무 일수가 20일인 경우는?

평균 임금 : 300만원/20 = 15만원

일급여 : 15만원 * 60% = 9만원

일 평균 최대금액 6만6천원

실업급여 = 1일 6만6천원

 

 

최근 가장 많이 바뀐점 중 하나가 기간입니다. 나이대가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되어있으며 1년 미만은 120일 1년이상은 150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더 안정적이게 1달이상 주었고 1년 이상에게도 나이가 어려도 1달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히 거주지 관할이여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2주내에 수급 자격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면 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 없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당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들은 한 곳에서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받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인력소, 소개소를 통해 다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일용직은 회사와 관계 없이 일수를 우선적으로 채우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었다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지 마시고 인근 노무사무실에 가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상담비용도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에 비한다면 저렴하니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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