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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압류통장 해지방법 알아보자

by !@#$%!@# 2020. 7. 16.

압류통장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돈을 장기적으로 갚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압류가 들어오고 통장까지 압류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갚지 않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용을 많이하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압류당한 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은 몇가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압류해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해지에서는 원초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 혹은 파산면책을 하거나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하여야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일입니다. 깔끔하게 다 갚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압류를 풀지 못하실건데 채권자와 합의를 일부 한다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한것이니까 일부 금액이라도 갚으면서 합의를 한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론 회생 혹은 파산면책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 압류해지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후에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파산 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자목록 그리고 면책확정증명원과 결정문을 발급받아서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 가서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통 지방법원에서 압류에 관한 선고와 판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판결을 내린 동부나 서부지부에 가셔서 해지를 해야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민사집행과에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거와 용지에 작성하여 서류를 발급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민사집행과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압류통장 해지를 하러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이라 복잡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천천히 절차를 밟게 되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도 달라집니다.

1. 월급 150만원 이하(압류 불가능)

2. 월급 150만원~300만원(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압류)

3. 월급 300만원~600만원(월급 1/2초과 금액 압류) 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압류해지를 하려면 승인도 잘 나지 않으며 60개월 이상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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