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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월세와 전세 승계 방법은?

by !@#$%!@# 2020. 6.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승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본인이 계약한 날이 2000.01.01이고 계약 만료가 2002.01.01이라 가정할때

 

2년간 남아있는데 나는 계약을 끝내고 다른집 가고싶은데...

 

똑같은 조건을 원하는 새로운 세입자도 있고...

 

이럴 때는 중도퇴실을 이용해서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계약조건과 똑같이 혹은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조정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넣게 된다면 일종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집주인에게 우선 중도퇴실을 요청하고 똑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세요

 

2. 승낙을 받으면 같은 인근 부동산에 가서 방을 놓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3. 이 때 수수료는 중도퇴실하는 본인이 내야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요

 

4. 계약할려는 새로운 세입자가 온다면 새임차인 -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여기서 집주인이 내야할 수수료를 중도퇴실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내주어야 합니다.(3번)

 

이렇게 되면 본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해서

 

일종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가 6개월 남았는데 수수료 내기도 싫고 그냥 내 계약기간동안만 들어와서

 

월세를 대신해서 내주고 살아라! 이런 승계는 바로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주인의 동의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집 내부를 파손한다거나 기타 등등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존 임차인이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주인 - 임차인 - 새로운임차인 3명에서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 - 임차인 / 임차인 - 새로운임차인 만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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