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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by !@#$%!@# 2020. 6.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을겁니다.

매매를 한것이 아닌 이상은 집주인이 파산이 된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이 지급됩니다만

내 순위보다 순간 더 높은 채권이나 물권이 올 수도 있고

또한 같은 순위라면 순번대로가 아닌 일률적으로 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보험 가입조건 입니다.

 

1.대상으로는 단독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3가지외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엇습니다.

 

 

2,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기간은 1년이상(전세는 보통 2년이니 신경X)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내 기타지역 5억원 이내여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계약관계인들이 함께 작성과 날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을 인도 받은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합니다.

(다른경우도 종종있으니 확인!)

그리고 입주하려는 집에 다른 세대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되고

선순위 채권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는 가격의 80%이내의 금액이,

주택은 60%이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불법,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가등기나 압류 등 등기부가 깨끗한 건물이어야겠죠?

 

고객님들의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본인확인 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나머지 서류들은 공사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일수/365 입니다.

개인임차인일 경우 아파트는 연0.128%/비아파트 0.514%

법인임차인일 경우 아파트는 연0.205%/비아파트 0.2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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