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만료전에 도배와 이사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월세를 계약하고 난 뒤에 집을 보니까 도배 상태가 엉망인 경우
혹은 살다보니 도배 상태가 점점 안좋아진다거나...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도배를 새로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겁니다.
그럴 때 내 돈으로 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약만료전 도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한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낡거나 오래됐다는 이유보단 곰팡이같은 이유로
요청을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인은 집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가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거나
도저히 도배 상태때문에 거주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벽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벽지가 오래되서, 물이새서 등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계약만료전 이사도 타의에 의해 거주가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아니면
계약해지 후 이사는 어렵습니다.
위 아래층이 너무 시끄럽다. 혹은 공사소리에 도저히 거주하기가 어렵다 등
타의에 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요청은 가능합니다.
못해주겠다고 답변이 온다면 방법이 딱히 없긴 하지만
사비를 들여서라도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인근 부동산에 복비를 내고 집을 내놓아서 이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전세도 같은 경우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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