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가정,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제도 입니다. 경기도민만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지역 주민분들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 ~ 23세 청소년이 교통비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조건이며 지원금액은 반기별로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만 13세 이하라면 부모님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하며 지원범위는 경기도 시내,마을 버스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에 관한 등록서류는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 또는 부모님이나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교통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가 필요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는 경기도 콜센터에 상담하신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이면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조건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6만원, 하반기도 최대 6만원으로 예상되며 만13~18세의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30%, 만19~23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15%으로 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연령기준일을 2020.01.01로 해서 9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07.31로 아쉽게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지원할 수도 있기 떄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연 최대 12만원까지 아까 지원한다고 했지만 1~6월에 4만원일 경우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하반기인 7~12월에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니 1년에 총 12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면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상반기 정산기간중에 지급율이 변경되는 대상자들은 8월 31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지역 화폐 신규발급자 신청자는 2020년 9월 7일 월요일부터 카드발송이 예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7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마감이 신청이 되어서 2021년도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내년엔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시스템문의 : 1644-0006 상담시간,업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이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이니까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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