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인 어제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제되었습니다. 근로자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 제도는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10일까지가 최대이나 한부모 근로자만 10일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1인당 5일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원 이내라 2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조건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교나 개학이 연기되었을 경우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확진환자 혹은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형태인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공무원 상관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계없고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심지어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비는 시간당 지원금이 6250원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하루 31250원만 지원이 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5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으뜸효율가전 환급 (0) | 2020.08.25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0) | 2020.08.25 |
하나카드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0) | 2020.08.25 |
SUV 뜻 도대체 뭐야? (0) | 2020.08.25 |
우체국 영업시간 업무시간 안내 (0) | 2020.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