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줄 알았지만 신천지 이후 또 다른 종교 덕분에 2차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때 나라에서 준비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도움받는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들은 월급제가 아니다보니 이런 경제적 상황,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2019년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직 : 계약의 형식에 관계x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만 그때 계약을 하고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 되지 않으며 자신에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예시입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의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과 항만 등 하역종사자
여가 :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수리기사, 정수기 방문전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가사 육아 도우미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소득기준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
둘 중 하나만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월 50만원을 3개월치 지원하며 1차에는 100만원을 4주내 지급, 2차는 50만원이며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이 주어지는거고 심사에 통과되면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으로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확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다음은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서류입니다.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종합소득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미신고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2. 지원대상요건 (택1)
-2019~2020년 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3. 소득 감소 증빙 (택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2020.03~04월 소득 0원인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입금내역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일에 관하여는 개개인마다 지급일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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