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쓸 수있는 회사라면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가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내용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X) 그리고 한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지원요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혹은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급하게 없을때 육아휴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애들이 아파서 챙겨주지 못할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험을 들지 않으면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니 육아휴직일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볼텐데 미리 보험을 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 상한금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입니다. 그리고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자 주로 아빠가 첫 3개월 급여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출산전후와 유산사산 휴가급여도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는 최초60일과 마지막30일에 따라 다르고 대규모 기업에 따라 또 다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제도를 쉽게 알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도 쓰기 어려운 회사가 많을텐데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휴직신청을 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따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 심사를 거친 후에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방식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해주나 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직원이 어느정도 있고 중견기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한명이 빠지면 회사 돌아가는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입니다.
자녀의 상황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건 부모님의 사랑으로 돌보는것이 첫번째이지만 돈도 상당히 중요한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모라던지 아이를 케어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급여에 눈치 보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보험, 아이보험, 어린이보험을 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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