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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개인회생이란?

by !@#$%!@# 2020. 8. 28.

지나가면서 전봇대라던지, 화장실 내부라던지 개인회생, 파산 전문 회사 라면서 전화번호를 적어둔 스티커나 간판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드는것이 도대체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 뭐지 하면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자격과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워서 본인의 상황이 파탄에 이르렀고 미래에 계속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등 법률 관계를 조정해주고 채무자의 회생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되지 않은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엔 5억원, 담보가 있다면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미래를 봤을 때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낸다면 나머지 채무금액은 탕감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너무 많은 채무가 있어서 감당이 안된다, 천천히 조금씩 갚게 해주면 안될까 라는 거고 그 동안 빚을 꾸준히 갚았다면 일정 부분은 탕감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선 내가 왜 탕감해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가 없다면 아예 갚을 의사가 없어서 채무 전체를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 일부라도 갚게 만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상황이 과도한 빚이 생겨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거나 지급이 불가할 때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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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자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갑니다. 채무자라고 그 빚을 고의적으로 진것도 아닐테고 채권자도 내 돈을 전체 못돌려 받는것이 억울하고 하지만 누군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더욱 악순환이 반복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까지 온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를 얻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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