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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 주거비 지원 12월부터

by !@#$%!@# 2020. 11. 25.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아세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핫한 정보인데 매달마다 월세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써 상당히 훌륭한 제도인 듯 합니다. 가족과 멀리 거주하는 경우에 집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진국에 되어가는 듯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가진단은 미리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12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과 신청인, 신청장소, 지원내용 등을 간단히 보여지는 포스트입니다. 아래에서 더욱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미혼자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야합니다. 같은 구, 군, 시가 아니어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해주는 것도 있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내

20년도 기준으로 할 듯 한데 1인가구와 6인가구까지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총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2021년도 예정

 

-신청장소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3. 분리주거 사실 확인 서류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5.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서류

6. 통장사본

 

-청년 주거비 지원 분리지급 산정금액

부모가구급여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급여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x청년가구원수 비율x30%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된 통장으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마이홈 :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혼자사는 청년에게 청년 주거비 지원은 16~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서 월세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 더 든든하게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평균연봉이 사회초년생들에겐 굉장히 낮은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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