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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by !@#$%!@# 2020. 9. 3.

최근 코로나19가 난리인지라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고선 모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전문특수직 모두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고 매출, 수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복지넷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근로복지넷이라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관련 홈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입니다. 모두 노동, 노무에 관련되고 복지에 관련된 사이트이지만 4개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근로복지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접속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고용유지비용 대출,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대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용 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소개랑 처리절차가 있으니 더욱 더 알아보기 쉽게 과정을 설명 해두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임금체불생계비(퇴직)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알아보는것들로만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입니다.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에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혹은 소속되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여야함,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대출요건

근로자, 또는 자녀의 혼례되는 모든 비용

 

-대출한도

1250만원 범위 내

 

-대출금리

연리 1.5%

임금체불생계비(재직)

-신청대상

가동중인(휴업포함한다.) 회사에서 신청일 180일이내 1년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해서 5700만원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에 유지되는 비용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 내

 

-대출금리

연리 1.5%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전년도 월 평균소득금액이 2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단, 비정규직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대출요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이 감소한 경우

 

-대출한도

200만원 범위내

단 2020.05.01 ~ 2020.12.31 기간동안에 대출신청을 한분들 대상으로 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대출금리

1.5%

임금체불생계비(퇴직)

-신청대상

대출 신청일 이전에 6개월 내에 퇴직을 하였고 대출일 이전에 1년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되고 연간소득이 부부합산 5700만원이하일 것

 

-대출요건

생계 유지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퇴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중 미지급금

 

-대출금리

1.5%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에 가능한 만큼 당장 돈을 써야하는데 3,4금융권에서 빌리셔서 신용등급을 낮추지마시고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상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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