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법 되는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문자가 오는데 혹시라도 대상자에서 누락된건 아닐까. 신청자격이 어떻길래 문자가 안왔을까 저번에는 받았는데 등 다양한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깔끔하게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려면 포털사이트에 근로장려금이라 검색하시면 국세청과 홈택스의 대표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조회와 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불복청구,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세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할 홈페이지입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상반기분이기 때문에 문자로 안내, 고지를 받지 못한분들은 꼭 확인해보는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추자는 메뉴 중에서 반기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들어가시면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지, 총소득이 얼만지,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총소득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입니다. 현재 9월달까지 급여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기 기준 x2로 계산이 됩니다. 월급을 200만원 받는분들은 200x6 1200만원이 상반기고 하반기 예상액을 더한다면 2400만원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라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소득에 대한 부분은 위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총소득합계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해 합계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방법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산, 회원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2억이 넘는다고 받지못한 상황이라면 증명을 따로 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애매한 기준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2억이 안넘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계산해보시고 평가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총급여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중도퇴사가 아닐경우에는 알바가 아닌 이상은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 약사 등 고급전문직)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세대원들을 파악하여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장려금이고 알아보는데 5~1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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