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구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안정망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이 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해줌으로써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의 구직자와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취업기간이 부족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해 결국은 실직을 하고 생계가 곤란하니 또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지 못하는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준비하던 대기업을 가지 않고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취약한 일자리로 근로를 하다 결국엔 퇴직을 하고 퇴직 후 준비를 하니 나이도 많고, 스펙은 뒤쳐지고,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모자라니 또 취약한 일자리로 가는 이런 악순환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조건, 자격조건
만 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과 취업경험이 있으며 가구소득기준으로 중위 소득 50%이내인자 청년의 경우는 34~34세이며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위소득 100%이내면 되고 120%까지 선발을 하니 청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선별 지원하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은 맞춤형 상담과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서비스로 지원을 하게 해주며 생계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좋은 제도인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을 가진 제도인만큼 많은 청년분들이 받아서 좋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라고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시에는 불가능한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받으시고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 + 실업급여 기간이 남은경우에는 추후에 받을 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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